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2항제1호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소기업이 1,000㎡ 미만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축·증축(기존사업장과의 합산면적이 1,000㎡ 이내일 것) 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면적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담금이 면제되는 공장용지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공장 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만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면제대상 건축물은「건축법」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2종 근린생활시설(건물 전체가 제조업소일 것)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 본문의 소기업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귀사의 재무제표, 과세납부 증명서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500㎡ 미만의 기업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장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
관련법령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