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공장을 보유하지 아니한
창업자에게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산집법」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창업자가 여러 개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시 공장을 추가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복 승인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상담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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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