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입니다.
주택연금은 지급보장 및 배우자 보장뿐만 아니라 종신거주를 보장하여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도중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만으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또는 우리 위원회 금융정책과(02-2156-97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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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