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다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장에 대하여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시점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였다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후관리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전용이전의 토지(농지, 산지, 초지 등)의 관련법(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상담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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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