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의제한) 제1항 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전 영업주가 같은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제재 처분절차 진행중에(처분을 받기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등록관청에서 수리가 된 경우, 상기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업종을 신규등록하려고 할때, 상기 조항을 근거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데도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