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영업의제한) 제1항 제2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전 영업주가 같은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제재 처분절차 진행중에(처분을 받기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등록관청에서 수리가 된 경우, 상기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업종을 신규등록하려고 할때, 상기 조항을 근거로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데도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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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19조 2항에 따른 제3자의 등록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 영업주 본인 또는 전 영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제3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영업의 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등록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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