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방법
① 입학금/수업료 등에 대해 지원금 수납 후 금고납부까지 한 경우 교특회계 과오납반환결의서 작성
(반환계좌는 학교계좌를 적용)
② 시도교육청 수입담당자가 반환명령확정 후 반환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하면 지출담당자는 지원금 지출한
결의로 반납결의 작성
③ 지자체로 작성된 징수결의 또는 전입금 징수결의에서 과오납반환결의를 작성
(반환계좌는 지자체 계좌로 지정)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