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지원된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자체로 반환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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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입학금/수업료 등에 대해 지원금 수납 후 금고납부까지 한 경우 교특회계 과오납반환결의서 작성

    (반환계좌는 학교계좌를 적용)

시도교육청 수입담당자가 반환명령확정 후 반환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하면 지출담당자는 지원금 지출한

    결의로 반납결의 작성

지자체로 작성된 징수결의 또는 전입금 징수결의에서 과오납반환결의를 작성

    (반환계좌는 지자체 계좌로 지정)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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