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 데 큰 불편이 있습니다. 전화 등을 통해서 대출연장을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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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과제를 발표(14.5.1)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개선안은 ‘14.3분기까지 대출 약정서․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14.4분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하여 시행한 후 추이를 보아 기타 대출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02-2156-8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 02-2156-80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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