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자에 한정되어 있어,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근저당권의 현실화) 등은 사용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의서 첨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승인 후 선순위의 등기 물권자 보다 법의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과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에 따라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아닌 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 점 등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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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