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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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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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 채무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 남아있는 장기연체채무자지원 대상자   주채무자 연체중이어서 보증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발생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주채무자만 신청 가능   다만,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금융회사와 협의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 02-2156-9477)
    추가문의처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139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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