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월 A라는 법인이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분류번호 : 10730)의 업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장 건물 및 부지가 경매로 인하여 2012.6.14일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3.8월 B는 C에게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상태로 C는 그곳에서 코다리제조업( 분류번호 : 10212)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C가 창업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A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C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