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월 A라는 법인이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제조업(분류번호 : 10730)의 업종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공장 건물 및 부지가 경매로 인하여 2012.6.14일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3.8월 B는 C에게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상태로 C는 그곳에서 코다리제조업( 분류번호 : 10212)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C가 창업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A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C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다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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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제1항제2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 또는 해당토지에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본문의 A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B를 거쳐 C에게 동법시행령 제22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공장용지가 이전됐다면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C가 동법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 A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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