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1.1)×해당요율’과 ‘(재료비+직접노무비)×해당요율×1.2배’를
비교하여 적은값으로 적용하며, 이때 관급자재는 관급자설치 관급금액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