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어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수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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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