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단순 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