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2010년 법인을 설립하여 000기술을 개발, 국내 특허 및 미국, 중국, 일본의 국제특허를 취득하여 이 시제품의 상 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관련자금 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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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시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관련자금이 지원되고 있으 며 귀사에 적합한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www.kibo.or.kr)의 기술보증

②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 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 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와 같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려는 신기술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고,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고 30억 원, 시 설자금은 최고 100억 원입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보 유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을 받을 기업 등 은 기술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7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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