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계상기준시 공사별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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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하며 통상 주택 외 건축은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0.5%’, 증축 공사를 제외한 전문개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재료비+노무비+경비)×0.3%’로 적용

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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