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하며 통상 주택 외 건축은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0.5%’, 신․증축 공사를 제외한 전문․개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재료비+노무비+경비)×0.3%’로 적용
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