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고 토지 및 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예시) 가) 공장설립 완료 신고 : 2009. 4. 10일
나) 전매(임대) 예정일 : 2013. 6. 25일경

<참고>
1) 창업공장의 전매 ․ 임대의 금지법(법 제23조) → 삭제(05.07.29)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 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장설립 인 ․ 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888P) - 2012년도 책자

10, 사후관리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이며. 지침 24-28조 운영상황보고. 창업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승인 취소부지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3호)
제24조, 제25조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 제24조(사후관리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는 사업계획 승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지원법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사업계획의 승인은 개별법이 규정하는 사후관리 기준[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이전의 토지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군·구청 담당부서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