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고 토지 및 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예시) 가) 공장설립 완료 신고 : 2009. 4. 10일
나) 전매(임대) 예정일 : 2013. 6. 25일경
<참고>
1) 창업공장의 전매 ․ 임대의 금지법(법 제23조) → 삭제(05.07.29)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 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장설립 인 ․ 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888P) - 2012년도 책자
10, 사후관리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이며. 지침 24-28조 운영상황보고. 창업사업계획 이행의 관리.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승인 취소부지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3호)
제24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