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장5절4관에 의거하여 [별표2]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단, 2014년 이후의 단가 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