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계약 심사 요청시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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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54관에 의거하여 [별표2]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 2014년 이후의 단가 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

반영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7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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