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관련법령) 제120조에 따라 창업4년 이내의 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로 문의 주십시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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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