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독일에서 입국하신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독일내에서 운전이 허용됩니다.
귀하께서는 독일에 입국하셔서 체류하신지 6개월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발급받으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모든 책임은 귀하께서 지시게 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영사과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공증번역 받으셔서
독일 관청에서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절차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홈페이지 - 영사 - 공증 - 3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eu-frankfurt.mofa.go.kr/korean/eu/deu-frankfurt/consul/notary/index.jsp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증담당에게(+49 069 956 75224,
[email protected])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 드림
담당부서 : |
외교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 49-69-9567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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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제32조(번역문의 인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