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요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대상임을 알려 드리며, 소유권 이전 등 기타사항은 해당 토지 관할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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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