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신고체육시설업소가 영업부진 등으로 거액의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매로 A업체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A업체에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 파산한 업체의 체납액이 크므로 세무서 등에서 관허사업제한(인허가 등) 등 협조를 해 왔는데요
이런 경우 A업체의 변경신고를 기존 업체의 체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만약 변경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신규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업체의 폐업신고를 체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