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 하였다 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