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품을 재 등록하기 위하여, 계약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류로 요청받은 사항은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제출이며, 이와 관현하여 전년도 시험을 시행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한 업체에 새로운 시험 성적서를 요청하고 방문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변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을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