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3조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대상 규모 또는 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적인정기준은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함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대상실적(재생정비)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은 재생정비 유실적 보유업체로, 실적인정기준은 추정금액의 1/3상당 금액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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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대상(재생정비)금액의 1/3이상 보유업체에게 부여하고자 한다면 입찰공고에 참가자격을 실적대상 추정금액1/3 이상 보유업체로 명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현장상황․입찰경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실적인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실적인정기준은 실적심사시 실적금액(규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 경우 해당금액미만의 재생정비 유실적 보유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입찰에서 배제되고, 의 경우 해당금액미만의 재생정비 유실적 보유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지나, 적격심사 시공경험평가시 해당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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