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당한 제한사유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근거에 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신규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써 입찰의 참여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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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