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계약 체결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의 예외이며, 입찰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의 예외가 아닙니다.
아울러 중기간 경쟁제품의 입찰참여대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예외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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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