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4호,2013.03.21」제2조(제안요청기준)제④항 및 제3조(제안요청) 제②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1억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구매시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4호,2013.03.21」제2조(제안요청 기준) 제⑥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현장의 공정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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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