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5] 하도급관리 계획서에서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하도급관리 계획서에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한 하도급업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동 기준 제4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 제6항에 따라 입찰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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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