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2항에 법에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구매하는 경우 구매방법은 1,2호에 따라 각각 3천만원, 1천만원의 금액별로 관급자재로 설계반영을 하고 직접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조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 목록에 해당 제품이 없다면(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GHP)) 관급자재 설계 반영을 안해도 되는지요? 목록에 제품이 없더라도 금액조건에 해당이 되면 관급자재로 설계반영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