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2항에 법에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구매하는 경우 구매방법은 1,2호에 따라 각각 3천만원, 1천만원의 금액별로 관급자재로 설계반영을 하고 직접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조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 목록에 해당 제품이 없다면(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GHP)) 관급자재 설계 반영을 안해도 되는지요? 목록에 제품이 없더라도 금액조건에 해당이 되면 관급자재로 설계반영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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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해석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1호 총칙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른 품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 제12조 제1항의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공사설계시 관급자재 적용여부를 발주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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