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인 경우 물품관리법에 준용하여 시행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유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병원에 사용하는 의약품이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유효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소요조회 할려니 무상으로 해야 하는지 유상으로 해야하는지,  무상으로 해도 잘 안받아 주는 실정인데 법에 명시된데로 유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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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분류지침(조달청 고시 제2010-32호, 2010.11.29)』에 따르면, 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약품이나 유류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등 소모품에 대한 불용처리는 물품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지침 등 다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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