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분류지침(조달청 고시 제2010-32호, 2010.11.29)』에 따르면, 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약품이나 유류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등 소모품에 대한 불용처리는 물품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지침 등 다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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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