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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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실적제한을 요구하는 공사가 건축공사의 일부분으로서 동일 실적만으로는 시공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질의 2) 실적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공고에 시공평가결과를 배점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면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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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동일실적 공사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공사의 시공평가점수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제4항3호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는 80점,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을 적용합니다.

(답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입찰공고에 필요한 조건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에서 시공평가결과는 배점한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경우 배점한도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공고에 정하여 시공평가결과를 배점한도 적용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또는 입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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