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 란 ?
2. 공공기관에서 자체 발주 시행하는, 설계 시공 일체의 턴키공사중 중기청자재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에 구매 의뢰 하는데, 이 사항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구매 대행을 하는지?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 시공 일체의 턴키공사중 중기청자재 선정시(관급자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운용기준 의 제3장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관급자재 선정등 의 각 조항들을 준용하는지 (예 제23조 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 준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공기관의 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은 어디를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