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국세청 민원업무처리요령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가 게약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서인지, 계약서의 임차인과 등록신청서의 신청인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담당직원이 확인한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소유주의 전대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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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