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조공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도·소매가 있을경우 공급물품으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