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이름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은 제조공장이 없는데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또 현재 영업신고는 전무이며, 유통 판매 업종으로 등록할까 고려중입니다.
이런 경우 사단법인의 입찰참가등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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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조공장이 없으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도·소매가 있을경우 공급물품으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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