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의 해석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92호 총칙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른 품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 제12조 제1항의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하신 노트북컴퓨터(세부품명번호 : 4321150301)은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 쉽도록 만든 컴퓨터로, 보통 대학 노트 정도의 크기에 본체의 두께가 50mm, 무게 3.6kg이하인 것을 말하며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닙니다.
반면 일체형컴퓨터(세부품명번호 : 4321159301)는 본체와 모니터가 결합되어 책상위에 놓고 사용되는 컴퓨터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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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