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3억원이상의 전문공사에서 3천만원이상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발주공공기관이 직접구매(분리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12조 제3항의 단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예외는 동 운영요령 제1항 제1호, 제2호외에는 모두 공사현장이 있는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발주공공기관이 ‘공사용자재 조정협의회’를 신청하여 처리(동 운영요령 동항 제3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질의하신 사유(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유찰)가 2회이상 반복될 시에는 해당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발주 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공사용자재 조정협의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유찰이 된 것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판단 될 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예외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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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