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에 따르면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로는
○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도급계약 실적이라도 위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평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허위서류 제출로 부당하게 낙찰 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학술용역분야의 2억원 미만 사업이나 시설분야?정보통신분야의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이행 실적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