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기간 중 한국전 생중계에 대해 사내 직원을 위한 한국경기 상영을 하고자 합니다. 월드컵 기간 중 사내 대강당에 직원들이 모여 한국전 관람을 위한 TV 중계방송 상영을 하는 것이며, 그 외 외부인에 유료화 한다거나 상업적 광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상업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직원 관람 목적의 사내 중계방송 상영이 중계권 침해 또는 기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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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월드컵 경기 영상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는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발전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제1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②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영리 목적 없이 사내 대강당에서 한국팀 응원 등을 위해 TV중계방송을 관람하는 것이라면, 동 공연행위는 전술한 제29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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