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월드컵 경기 영상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자는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발전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제1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②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영리 목적 없이 사내 대강당에서 한국팀 응원 등을 위해 TV중계방송을 관람하는 것이라면, 동 공연행위는 전술한 제29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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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