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료 직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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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