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입니다.
사장님과 직원 서로 합의하에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은 모두 회사측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는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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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료 직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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