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4억원 이내일 경우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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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상환능력을 고려(소득의 일정배수)하여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720)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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