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상환능력을 고려(소득의 일정배수)하여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