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나라장터”)에 수요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귀 기관에서 000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법인설립허가증(민법 제32조...)과 정관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귀하께서 직접 나라장터에서 수요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라장터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위 → 신규이용자 등록(클릭) → 수요기관 이용자(클릭) → 수요기관이용자 등록(왼쪽) → 수요기관등록신청(클릭) → 임의기관(체크) 하시고
웹상에서 입력하단에서 수요기관등록신청(클릭)를 하시면 등록신청서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된 등록신청서에 직인날인, 법인설립허가증, 정관을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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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