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모범규준에서 인력 및 예산의 557 규정 제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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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의 전체 인력 중 정보기술부문 인력이 5%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정보기술부문 인력 중 정보보호 인력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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