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의 전체 인력 중 정보기술부문 인력이 5%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정보기술부문 인력 중 정보보호 인력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