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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정보기술부분 계획서 제출 시기 및 방법
계획서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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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매 사업연도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정보보호공유센터(www.fisac.kr)의 정보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7)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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