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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투찰 및 실적인정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1. 지사투찰 허용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요?
2. 시설공사 경쟁입찰에 동종사업의 A법인과 B법인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인이 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B법인의 직원으로 등재
되어있을때, A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B법인은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한 경우 당 입찰의 유무효여부
대리인
시설공사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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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1. 지사투찰 허용여부는 각 발주기관 담당자가 입찰공고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따로 규정된 법령은 없습니다.
2. 질의에서 A법인이 대표이사가 B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경우에는 A,B 두법인이 동일입찰에 참여하시게 되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 조의 4조(중복입찰)에 해당되어 입찰무효 사유가 됩니다.
3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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