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구매시 계약서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1조 3항에 의하면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10프로 이내 범위에서 단가계약한 규격에 대한 물량 증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납품업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은 21조 9항에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단가와 규격에 의하여 계약하고, 규격변경시에는 변경된 규격으로 신규단가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조건 제21조 9항의 '규격이 변경되거나'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등에 총액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등이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기준 및 법규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