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구매 계약 설계변경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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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구매시 계약서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1조 3항에 의하면 단가계약일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10프로 이내 범위에서 단가계약한 규격에 대한 물량 증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납품업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은 21조 9항에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단가계약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단가와 규격에 의하여 계약하고, 규격변경시에는 변경된 규격으로 신규단가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조건 제21조 9항의 '규격이 변경되거나'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등에 총액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등이 언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기준 및 법규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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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우리 청은 단가계약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 2012.08.23) 제21조제9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규격이 변경되거나’는 계약서상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요구 등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의 제조계약에서 규격 및 수량변경에 따른 단가적용과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함)제65조제7항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단가가 없는 증가물량과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A+B)/2]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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