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암호화 솔루션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해당되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