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거애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 국내금융 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02-398-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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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