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해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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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ㅇ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시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 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양도세 면제('13.6.28일,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시행령 旣 개정)   나아가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상장후 2년 이내)株에 투자시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등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추진 중('13.6.28현재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계류중)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 02-2156-987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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