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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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선수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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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선수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기간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관련 약정은 약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별도의 소멸시효기간은 없음)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6)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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