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rkitWire라는 전산시스템(Elctronic Platform)을 사용하여 거래확인을 하는 행위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의 규제를 받는 행위인지 여부
ㅇ 인가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당사자로서 동 시스템의 회원인 상대방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플랫폼인 시스템이며, 투자자 정보보호 등 위탁규제의 필요성이 없는 시스템 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전자거래 확인 시스템을 통한 거래확인 행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 02-215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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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